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만료) 시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및 과태료
kimchikorea
2023. 11. 4. 23:19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 라는게 왔는데,
2024.01.02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네요.
적성검사 받으라고 우편물이나 문자도 안왔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는데,
https://www.safedriving.or.kr/
다음처럼 조회가능한 운전면허번호가 없다고 나오네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못한다고 하네요.
겅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가야 한대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하고 운전면허증 받을 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주는데,
과태료를 일찍 내면 24,000원이고
나중에 내면 30,000원이네요.
그리고, 직접 계좌 이체만 가능하대요~ㅎㅎ
갱신기간 지나고 하려면 겅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해야 해서,
시간 버리고 과태료도 내야 하네요~
다들 갱신기간 미리 확인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