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서울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시 환승 적용 내용

kimchikorea 2024. 10. 10. 22:15

서울지하철에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15분 이내에 오면 요금이 부과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조건, 호선, 구간 등이 있네요.

하차하고 15분 이내에  승차해야 환승 적용되구요,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되네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네요.
(아마 하루에 1회만 된다는게 아닐까 싶어요.)
환승하고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하다네요.
 
적용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만 되구요,
전 구간에 되는게 아니라 호선별로 되는 적용되는 구간이 있네요.
<일부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전구간>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그리고, 선/후불 카드만 가능하네요.(1회권, 정기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