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네요.1. 사업자 폐업신고세무서 관할2. 영업신고 폐업신고구청 관할두개 다 폐업신고가 되어야,새로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네요.혹시 가게를 인수할 때는,전 임차인이 두 가지 폐업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최종 계약하세요.안그럼, 저희처럼 계약을 토요일에 했는데,전 임차인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폐업신고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안해주는 사람이 있네요.저희, 건물주, 부동산, 구청, 세무서 전화 안받고,문자로 빨리 폐업신고 안하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했는데도,1주일간 폐업신고 안해서 영업신고를 못 했네요.구청직원부들도 왜 폐업신고를 안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세상은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항상 계약 전에 꼭 폐업신고 확인하시고, 저희처럼 낭패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