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네요.
1.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관할
2. 영업신고 폐업신고
구청 관할
두개 다 폐업신고가 되어야,
새로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네요.
혹시 가게를 인수할 때는,
전 임차인이 두 가지 폐업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하세요.
안그럼, 저희처럼 계약을 토요일에 했는데,
전 임차인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폐업신고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안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저희, 건물주, 부동산, 구청, 세무서 전화 안받고,
문자로 빨리 폐업신고 안하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했는데도,
1주일간 폐업신고 안해서 영업신고를 못 했네요.
구청직원부들도 왜 폐업신고를 안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세상은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항상 계약 전에 꼭 폐업신고 확인하시고,
저희처럼 낭패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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