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상가 월세를 계약 했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모두 양도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토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돌아왔는데 1주일동안 폐업 신고를 안하고 있네요.
아시는 분, 건물주인, 부동산, 세무서, 구청 직원들이 모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카톡, 문자도 무시하고 있네요.
어이가 없네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건물주인, 부동산 분들이 그러네요.
왜 세상을 이렇게 살지? 싶어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음과 같이 예약 했는데,
이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참고로, PC(컴퓨터)에서 진행했는데, 휴대폰도 비슷해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klac.or.kr/
2. 팝업 -> 창닫기
- 팝업의 법률상담안내 바로가기로 가서도 할 수 있는데, 팝업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으니 그냥 창닫기를 할게요.
3. 본인인증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본인인증
- 다음 방식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
- 인증 완료되면 인증해제 문구로 변경
4. 상담예약(방문,화상)
5. (페이지 새로 열리면 아래로 스크롤한 후) 예약신청
6.예약하기
- 지역조회: 서울/경기도 (원하는 지역 선택)
- 확인
- 지부 선택: 서울북부지부 (집에서 가까운 지부 선택)
- 년도/월/일/시간 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팝업 -> 확인
7. 방문상담안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 다음
8. 방문상담 상세정보
- 기본정보
- 상담내용입력
- 상담하기
- 팝업 -> 확인
9. 방문상담예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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