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해서,
다음 글처럼 민사소송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을 했어요.
예약 일정에 일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예약을 변경했어요.
(PC에서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klac.or.kr/
2. 팝업 -> 창닫기
- 팝업의 법률상담안내 바로가기로 가서도 할 수 있는데, 팝업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으니 그냥 창닫기를 할게요.
3. 본인인증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본인인증
- 다음 방식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
- 인증 완료되면 인증해제 문구로 변경
4. 상담예약(방문,화상)
5. (페이지 새로 열리면 아래로 스크롤한 후) 예약확인/취소/변경
6. 예약한 예약번호
7. 예약 변경
8. 예약하기
- 지역
- 지부
- 월/일/시간
- 팝업 나오면 확인
9. 방문상담예약 완료 -> (변경된) 예약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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