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샵, 가게) 계약 시 주의 사항

kimchikorea 2024. 3. 12. 20:49

와이프가가 가게를 계약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었어요.



1. 네이버 카페나 중개 플랫폼만 믿지 말고
실제 가게 근처 부동산에서
그 가게와 임차인이 어떤지 문의

아시는 분이 중개플랫폼에서 보고 괜찮다 싶어서
한번 와서 보고 가게도 괜찮고, 가게하시는 분도 너무 착해보이고해서 계약하기로 결심했어요.
계약하고 알았는데  전 임차인이 길에서 담배 피워서 옆 가게 사람들과, 2층 입주민들과 많이 싸웠다고 하네요.
월세도 밀려서 건물주인과 싸웠고,
건물주인을 성희롱 같은 걸로 신고한다고도 하고,
부동산분들이 왜 미리 부동산에서는  확인 안했냐고 안쓰럽게 보네요.




2. 부동산 중개비 확인
계약금 10프로 낼 때,
공인중개사와 이전 임차인이 중개비가 얼마라고 얘기를 안해 주네요.
알고보니 보증금의 8프로를 중개비로 내라고 써 있었더라구요.
이걸 알았으면 금액 조정을 하고,
금액 조정이 안됐으면 계약을 안했을 거에요.


3. 계약서에 폐업 후 일정 구역 내(해당 구, 동)에서 영업 안하겠다는 문구 작성
이 내용을 계약서에  안 넣으면  이전 분이 근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4. 기존 고객을 빼 가지 않겠다는 문구 작성
고객 리스트가 권리금의 주요 항목이에요.
이 문구를 안넣으면 기존 손님들을 빼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5. 계약 전 폐업 완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네요.
계약을 토요일에 했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폐업하겠다고 했는데,
폐업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계약 전 사전 폐업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6. 계약은 되도록이면 평일날 하기
토요일에 계약했는데,
사람을 믿었는데 저희가 순진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안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구청,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 확인하려면 평일에 계약해야 겠네요.


7. 권리금 계약서 내용 확인하기
제 경우 권리금 계약서를 이전 사람이 작성해 왔어요.
사람들이 좋아보여 믿었다가,
권리금 다 입금하니 건물주인에게 욕하고,
중개비 못 낸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에게는 폐업 신고 안해서 영업신고 못하게 하고 ,
진짜 쓰레기 본 모습을 보니 권리금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되더라구요.
특히, 연간 회원권 같이미리 돈 받아놓고 우리에게 떠 넘기는지 무서웠어요.


8. 이전 권리금
가게 넘기려고 하는 분이 권리금 장사하는 분인지 알려면 권리금 얼마에 들어왔는지 물어봐야 해요.
권리금 뻥튀기하고 넘기는지....